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2. 전담 인력 및 조직 보유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평가방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문화체육관광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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