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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치유관광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치유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치유관광사업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인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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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상호(법인명)전화번호
소재지
종류
[ ]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통 제출사항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2.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현황[「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및 3)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등록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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