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치유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종류 [ ]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제출사항 | 1.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치유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같은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2. 숙박시설 또는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 보유 현황[「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 및 3)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등록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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