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상호(법인명)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등록번호 | |||||||||||||
| 등록 연월일 | |||||||||||||
| 종류 [ ]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경우 | |||||||||||||
| 재발급 사유 [ ] 분실 [ ] 훼손 |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사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치유관광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등록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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