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 ||
|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지정서 | ||
|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소: 4. 지정의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