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2. 21.> | |||||||
|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실시책임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 기관 명칭 | 재생의료기관 지정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내용 | 연구제목 | ||||||
| 연구목적 | |||||||
| 연구기간 | |||||||
| 이용할 인체세포등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실시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목표 및 실시기간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한 자체 구분 및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근거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의 종류, 채취ㆍ검사ㆍ처리ㆍ보관 절차 및 방법 4. 인체세포등의 투여 방법ㆍ경로ㆍ주기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실시방법 5.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서식 6.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수 7. 이상반응 발생 시의 조치 기준 등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8.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참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연구대상자에 대한 보상 대책 및 관련 규약(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9.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10. 연구비의 규모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 11.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생성된 자료의 기록, 수집 및 보관 등 관리 방안 | 수수료 없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