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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공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포처리업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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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2. 21.>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0일
기관 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2.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서 또는 같은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지정서 발급
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