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2. 21.>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로 법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세포처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나.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이 그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위반행위(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바. 업무정지 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3.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제공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4. 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거나 심의 및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5호 | |||
| 1) 심의 및 승인을 받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경우 | 지정취소 | |||
| 2)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6.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6호 | |||
| 1) 승인을 받지 않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경우 | 지정취소 | |||
| 2)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한 경우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치료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7.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관의 장에게 이상반응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7호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8. 법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각종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8호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9호 | 시정명령 | 첨단재생의료 실시 관련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10.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와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한 경우 | 법 제42조 제1항제10호 | 지정취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