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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체세포등 처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공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포처리업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체세포등 채취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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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2. 21.>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 이수기준
재생의료기관 인력은 별표 1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학회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등에 재생의료기관 인력이 참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첨단재생의료 치료 인력의 추가 이수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 인력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호에 따른 교육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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