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2. 21.> 재생의료기관 인력의 교육 이수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1. 공통 이수기준 재생의료기관 인력은 별표 1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전문학회 또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등에 재생의료기관 인력이 참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첨단재생의료 치료 인력의 추가 이수기준 첨단재생의료 치료 인력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호에 따른 교육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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