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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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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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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가.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 말한다)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나.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직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다.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대상이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라.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는 교체를 위한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마.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성능평가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및 역이 폐지되어 철도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이 재개되는 날 이전까지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성능등급의 기준
가. 성능등급
성능등급은 나목의 세부 항목별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평가내용성능 수준
A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등이 없고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양호일부 부재(部材)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해 그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보통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미흡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철도시설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불량심각한 결함이나 떨어진 내구성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성능 수준
나. 세부 항목별 평가
1) 안전성 평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철도시설에 주어지는 하중 등으로 인해 철도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ㆍ붕괴 또는 기능장애에 견딜 수 있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평가내용성능 수준
A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위험이 없는 성능 수준
B양호일부 부재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어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보통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인 철도시설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미흡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일부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성능 수준
E불량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철도시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교체가 필요한 수준
2) 내구성 평가: 철도시설 사용기간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평가내용성능 수준
A우수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양호일부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보통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미흡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불량광범위한 부재ㆍ부품에서 내구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3) 사용성 평가: 철도시설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기간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철도시설의 성능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평가내용성능 수준
A우수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양호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보통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해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미흡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불량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