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3. 12. 19.>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1.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
구 분구조물궤도건축물
가. 자본금1억원 이상
나. 기술
인력
1) 특급 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
2) 중급 기술인 이상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
3) 초급 기술인 이상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
다. 장비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구조물궤도건축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가. 궤도검측기(트랙마스터)
나. 레일탐상기
다. 도상저항력측정기
라. 레일직진도검사기
마. 선로게이지(궤간게이지)
바. 토크렌치(디지털)
사. 레일 단면 측정기(rail profile recorder: 레일의 마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단면 측정기)
아. 동적 변형측정장치(DAQ 및 윤중검정기)
자. 도상 체가름기(22.4mm)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1. "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구조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2), 4), 5), 9) 또는 10)의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
나. 건축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또는 4)의 직무분야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5) 또는 10)의 직무분야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 2), 3), 5) 또는 6)의 직무분야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2)의 직무분야
다. 궤도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다목의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르고, 궤도 분야 기술인의 등급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안전진단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중급 기술인 및 초급 기술인 각 1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안전진단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5.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기술인력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6.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구 분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가. 자본금1억원 이상
나. 기술인력1) 특급 기술인2명 이상2명 이상2명 이상
2) 중급 기술인 이상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
3) 초급 기술인 이상3명 이상3명 이상3명 이상
다. 장비가. 절연저항측정기
나.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다. 차단기 동작분석기
라. 절연유가스분석기
마. 육불화유황(SF6) 분석기
바. 접촉저항측정기
사.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아. 가선측정기
자. 각도측정기
차. 거리측정기
가. 열화상 카메라
나. 절연저항계[직류(DC) 500V 이상]
다. 궤도단락저항 측정기
라. 두께 측정기(Thickness Gauge)
마. TTM(TI21 Test Meter: 무절연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시험장비)
바. 내부저항측정기
사. 광(원)파워미터
아. 멀티미터
자.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차. 전환력측정기
가. 절연저항계[직류(DC) 500V 이상]
나. 저항, 컨덕턴스 측정기
다. 멀티미터
라. 열화상 카메라
마. 광(원)파워메타
바. 전계강도측정기
사.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아. 비트 오류율(Bit Error Rate) 측정기
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비고
1. “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 분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
1) 전철전력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신호제어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나목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및 같은 조 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2.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 분야 기술인의 등급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고, 정보통신 분야 기술인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며,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다.
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안전진단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중급 기술인 및 초급 기술인 각 1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안전진단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정보통신 분야 기술인력의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5호, 별표 6 제1호 비고 제5호에 따른다.
5.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