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 <개정 2023. 12. 19.> | ||||||||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1. 구조물, 궤도, 건축물 분야 | ||||||||
| 구 분 | 구조물 | 궤도 | 건축물 | |||||
|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 |||||||
| 나. 기술 인력 | 1) 특급 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
| 2) 중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
| 3) 초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
| 다. 장비 | 공통 | |||||||
|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 ||||||||
| 구조물 | 궤도 | 건축물 | ||||||
|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 가. 궤도검측기(트랙마스터) 나. 레일탐상기 다. 도상저항력측정기 라. 레일직진도검사기 마. 선로게이지(궤간게이지) 바. 토크렌치(디지털) 사. 레일 단면 측정기(rail profile recorder: 레일의 마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단면 측정기) 아. 동적 변형측정장치(DAQ 및 윤중검정기) 자. 도상 체가름기(22.4mm) |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 ||||||
| 비고 1. "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구조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2), 4), 5), 9) 또는 10)의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 나. 건축물 분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직무분야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직무분야인 건설기술인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 또는 4)의 직무분야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1), 5) 또는 10)의 직무분야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 2), 3), 5) 또는 6)의 직무분야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2)의 직무분야 다. 궤도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다목의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르고, 궤도 분야 기술인의 등급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중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안전진단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중급 기술인 및 초급 기술인 각 1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안전진단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5.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 기술인력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6.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 ||||||||
| 2.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 ||||||||
| 구 분 | 전철전력 | 신호제어 | 정보통신 | |||||
| 가. 자본금 | 1억원 이상 | |||||||
| 나. 기술인력 | 1) 특급 기술인 | 2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
| 2) 중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
| 3) 초급 기술인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
| 다. 장비 | 가. 절연저항측정기 나.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다. 차단기 동작분석기 라. 절연유가스분석기 마. 육불화유황(SF6) 분석기 바. 접촉저항측정기 사.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아. 가선측정기 자. 각도측정기 차. 거리측정기 | 가. 열화상 카메라 나. 절연저항계[직류(DC) 500V 이상] 다. 궤도단락저항 측정기 라. 두께 측정기(Thickness Gauge) 마. TTM(TI21 Test Meter: 무절연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시험장비) 바. 내부저항측정기 사. 광(원)파워미터 아. 멀티미터 자. 버니어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차. 전환력측정기 | 가. 절연저항계[직류(DC) 500V 이상] 나. 저항, 컨덕턴스 측정기 다. 멀티미터 라. 열화상 카메라 마. 광(원)파워메타 바. 전계강도측정기 사.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아. 비트 오류율(Bit Error Rate) 측정기 자.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 |||||
| 비고 1. “기술인”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 분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술자 1) 전철전력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가목의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신호제어 분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호나목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및 같은 조 제16호의 정보통신기술자 2. 전철전력 및 신호제어 분야 기술인의 등급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르고, 정보통신 분야 기술인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며,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다. 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안전진단 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중급 기술인 및 초급 기술인 각 1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안전진단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외국법인에 소속된 외국인인 정보통신 분야 기술인력의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5호, 별표 6 제1호 비고 제5호에 따른다. 5.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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