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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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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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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6.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법 제47조제4항제1호300
나. 법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1,000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2호1,000
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1호500
마.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1항제1호2,000
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2호500
사.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1항제2호
1) 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1,000
2)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1,500
3) 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2,000
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3호1차 위반: 300
2차 위반: 500
3차 위반: 1,000
자.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4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1,000
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2항제5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1,000
카.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7조제3항제3호300
타. 법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4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2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500
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47조제3항제5호1,000
하.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7조제4항제2호300
거.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3호500
너.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6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3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500
더.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7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10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20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300
러.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8호200
머. 법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9호200
버. 법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7조제3항제10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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