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9.> | |
| 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 | |
| 성능등급 |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
| A등급 | 6년마다 1회 |
| BㆍC등급 | 5년마다 1회 |
| DㆍE등급 | 4년마다 1회 |
| 비고 1. "성능등급"이란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성능등급을 말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직전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진단의 실시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성능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성능등급에 따른 정밀진단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4. 철도시설의 증축, 개축이나 수리 등을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료된 날(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 대상인 경우에는 준공확인을 받은 날을,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5. 철도시설을 교체한 경우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교체를 위한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6. 철도시설의 교체를 위한 공사 중에 정밀진단의 실시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그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8. 「철도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특정노선 및 역이 폐지되어 철도시설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사용이 재개되는 날 이전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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