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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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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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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6. 23.>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
1. 자격요건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 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라.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아.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2. 교육요건
교육내용교육시간
가. 정밀
진단
1) 철도시설 일반
2)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3)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최초 교육은 70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나. 성능
평가
1) 철도시설 안전성, 내구성 및 사용성 평가방법
2) 성능등급 산정 등 종합평가 방법
3)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요령
1) 최초 교육은 14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7시간
비고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은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2.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나. 「철도안전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
라.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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