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 | |||||||||
| 보상금=토지(토지의 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입체 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
| 비고: 1.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 |||||||||
| 2. 입체 이용저해율 = 건물의 이용저해율+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그 밖의 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저해층(沮害層)의 이용률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β×저해 지하심도의 이용률 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 1) 지상·지하부분 양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 2) 지상·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V12/(V12+V22) 또는 γ×V22/(V12+V22) 라. α, β, γ는 각각 다음 산식에 따른다. | |||||||||
| 높이 | V11 : 건물 지상층 이용가치 V12 : 통신시설·광고탑 또는 굴뚝 등 이용가치 V21 : 건물 지하층 이용가치 V22 : 지하수 사용시설 또는 특수물의 매설 등 이용가치 | ||||||||
| V12 | |||||||||
| 지표 | V11 | ||||||||
| V21 | |||||||||
| V22 | |||||||||
| 1) 입체 이용가치(A) = 건물 이용가치(V11)+지하 이용가치(V21)+그 밖의 이용가치(V12+V22) 2)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α) = V11/A 3)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 = V21/A 4) 그 밖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γ) = (V12+V22)/A 5) 토지의 입체이용률: α+β+γ = 1 | |||||||||
| 3.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 |||||||||
| 4. 그 밖에 입체 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이용저해율, 저해층 또는 저해 지하심도의 이용률, 이용가치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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