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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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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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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
보상금=토지(토지의 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입체 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비고: 1.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2. 입체 이용저해율 = 건물의 이용저해율+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그 밖의 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저해층(沮害層)의 이용률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 β×저해 지하심도의 이용률
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
1) 지상·지하부분 양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
2) 지상·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그 밖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γ×V12/(V12+V22) 또는 γ×V22/(V12+V22)
라. α, β, γ는 각각 다음 산식에 따른다.
높이V11 : 건물 지상층 이용가치
V12 : 통신시설·광고탑 또는 굴뚝 등 이용가치
V21 : 건물 지하층 이용가치
V22 : 지하수 사용시설 또는 특수물의 매설 등 이용가치
V12
지표V11
V21
V22
1) 입체 이용가치(A) = 건물 이용가치(V11)+지하 이용가치(V21)+그 밖의 이용가치(V12+V22)
2)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α) = V11/A
3)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 = V21/A
4) 그 밖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γ) = (V12+V22)/A
5) 토지의 입체이용률: α+β+γ = 1
3.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은 해당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설정면적으로 한다.
4. 그 밖에 입체 이용저해율의 산정에 필요한 이용저해율, 저해층 또는 저해 지하심도의 이용률, 이용가치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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