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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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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보상금의 산정방법(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진단의 실시시기(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성능평가의 실시시기 및 성능등급의 기준(제31조제1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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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9. 3. 1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1,5005,00010,000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5,00010,00010,000
다.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2호5,00010,00010,000
라.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1호5,00010,00010,000
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3호1,5005,00010,000
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5,00010,0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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