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9. 3. 12.> | ||||
|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1,500 | 5,000 | 10,000 |
|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5,000 | 10,000 | 10,000 |
| 다.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2호 | 5,000 | 10,000 | 10,000 |
| 라.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1호 | 5,000 | 10,000 | 10,000 |
| 마.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3호 | 1,500 | 5,000 | 10,000 |
| 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제1항제4호 | 5,000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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