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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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지정번호 제 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 1.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철강산업 [ ]특성화대학 [ ]특성화대학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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