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업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 | 지정여부 결정 | | 결과 회신 | |||||||||||||||||||
| 신청기업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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