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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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① 상호(법인명)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④ 소재지 | 본사 | 담 당 자: 전 화: 전자우편: | ||||||||||||||||||
| 공장 | 담 당 자: 전 화: 전자우편: | |||||||||||||||||||
| 신청내용 | ⑤ 인증대상 품목 | |||||||||||||||||||
| ⑥ 인 증 용 도 |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운영기관의 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확인 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2. 생산증명서 또는 품질검사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①번부터 ④번까지는 저탄소철강 인증서 신청 사업체의 인적사항과 현황에 관하여 적습니다. 2.⑤번은 생산된 저탄소철강의 인증대상 품목에 대하여 적습니다. 3.⑥번은 저탄소철강 인증서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인증운영기관 | 인증운영기관 | 인증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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