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지정번호 제 호
| |||||
| 1. 기 관 명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 2. 성명(대표자) | : | ||||
| 3. 주 소 | : | ||||
| 4. 설 립 근 거 | : | ||||
| 5. 설 립 목 적 | : | ||||
| 6. 설립 연월일 | : |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