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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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경쟁력강화 계획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A)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기업 구분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수요기업 [ ] 공급기업 [ ] 그 밖의 기업(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책임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청인 (B) | 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기업 구분 [ ] 대기업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 ] 수요기업 [ ] 공급기업 [ ] 그 밖의 기업(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책임자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경쟁력강화 주요 내용 | 품목명 | 품목별 목표 | 향후 계획 | |||||||
| 1. | ||||||||||
| 2. | ||||||||||
| 3. | ||||||||||
| 필요한 지원사항 [ ] 공동기술개발 [ ] 공동기반구축 [ ] 공동투자 [ ] 적합성평가 [ ] 금융지원 [ ] 규제개선 [ ] 그 밖의 사항 |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ㆍ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ㆍ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과 관련 지원을 신청하고자 위와 같이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A)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B)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귀중 | |||||||||
| 첨부서류 | 1.「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적은 서류 2. 산업통상부장관이 협력모델 선정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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