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저탄소철강 | [ ] 인증운영기관 | 지정신청서 | |||||||||||||||||||||||||
| [ ] 인증시험평가기관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① 기관명(법인명) | ② 대표자 성명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④ 소 재 지 | |||||||||||||||||||||||||||
| ⑤ 기관 대표전화 | |||||||||||||||||||||||||||
| ⑥ 설립 근거 | |||||||||||||||||||||||||||
| ⑦ 설립 목적 | |||||||||||||||||||||||||||
| ⑧ 설립 연월일 |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계획서 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확인 | | 확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기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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