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전문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사 | | 지정 여부 결정 | | 결과 회신 | |||||||||||||||||||
| 신청기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