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 |
| 1. 검사장비 가. 지진가속도감지기 검사장비 1) 진동대(진동발생장치) 2) 기울기검사장비 3) 디지털 멀티미터(디지털 방식 전자 계측기) 4) 기준감지기 5) 기준기록계 나. 지진가속도기록계 검사장비 1) 진동대(진동발생장치) 2) 함수발생기 3)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발진기 4) 정전압 공급장치 5) 기준감지기 6) 기준기록계 2. 검사요원 가. 책임 검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2)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나. 일반 검사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지진 또는 진동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 또는 진동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4)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계측, 전기, 기계, 전자, 환경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관련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관련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진ㆍ진동 또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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