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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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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별표 제2호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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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0. 5. 26.>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최대 1년으로 한정한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인증 업무 발전 등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4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의4
제2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의4
제2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의4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법 제16조의4
제2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6조의4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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