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0. 5. 26.> | ||||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최대 1년으로 한정한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인증 업무 발전 등에 특별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의4 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6조의4 제2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의4 제2항제3호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6조의4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의4 제2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6조의4 제2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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