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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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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별표 제2호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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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1호
150300500
나.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2호
150300500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에 합격하거나 합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3호
150300500
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4호
150300500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질ㆍ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5호
150300500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6호
100200300
사. 법 제1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7호
100200300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8호
500
자.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중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29조
제1항제9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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