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
|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1. 지진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1) 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주변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 등이 위치한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4)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5) 이웃한 지진관측소로부터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에서 결정한 이격거리만큼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이거나 특정한 연구 목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7) 지진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ㆍ시설 1) 지진관측소는 외부환경으로부터 관측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부와 차단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하고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진관측소의 내부는 지진계를 설치하는 센서실과 기록실로 나누되, 센서실과 기록실을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2) 센서실은 지하 기반암과 연결된 평평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기록실을 포함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진동이 직접 전달될 수 없도록 충분히 떨어진 곳에 설치하며, 속도계 관측센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속도계 및 가속도계 관측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넓이의 설치대를 갖추어야 하고, 표면에 네 방위를 표시해야 한다. 3) 기록실에는 지진 관측자료를 기록하거나 저장할 수 있도록 선반 또는 함(函)을 지표면에 고정하여 설치하고, 관측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기ㆍ통신 등 부대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진관측소는 표준시각 및 위치정보 수신을 위하여 기록실에 설치하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가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천장의 4분의 3 이상을 개방하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지진관측소에는 그 주변 관측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다. 관측장비 1) 지진계는 관측센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 전원장치로 구성하고, 관측센서는 속도계와 가속도계로 구분하여 지표ㆍ시추공ㆍ해저지진계 등 관측 환경에 맞게 설치한다. 2) 관측센서는 센서실 설치대의 표면위에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남북 방향의 센서는 진북(眞北)에 일치하여 설치하고, 동서 방향의 센서는 동쪽에 일치하여 설치하며, 가속도계 관측센서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지진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가. 설치장소 1) 설치장소는 내습 해일 파고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설치장소는 매립지역이 아니면서 지반이 견고하고, 하천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조류(潮流) 또는 파랑(波浪) 등의 영향으로 인한 퇴적물이 쌓이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설치장소가 해저인 경우에는 어선 등 선박의 항해가 관측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4) 관측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관측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5) 지진해일 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ㆍ시설 1) 지진해일 관측소는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파고계 설치대는 지진해일파고계 및 설치대 자체의 중량을 지탱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하고, 외부 충격이나 거친 날씨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3) 해저에 설치할 경우에 파고계 설치대는 조류ㆍ파랑 등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수중 케이블은 조류ㆍ파랑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보호를 위해 설치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4) 지진해일 관측소에는 그 주변 관측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5) 지진해일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다. 관측장비 1) 지진해일파고계는 관측센서, 자료 수집ㆍ처리장치, 전원장치로 구성하고, 관측센서는 초음파식ㆍ압력식 등 관측 환경에 맞게 설치한다. 2) 지진해일파고계의 관측센서는 해면과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부 충격이나 거친 날씨 등에 의해 센서 지지대가 진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진해일파고계 관측센서는 침수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진해일파고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해일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화산활동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화산활동 관측 목적으로 설치하는 화산성 지진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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