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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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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별표 제2호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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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1.>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도의 교육청
4. 한국철도공사
5. 서울메트로
6. 서울도시철도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가스안전공사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1. 한국전력공사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4. 한국수자원공사
15. 한국도로공사
16. 인천교통공사
17. 인천국제공항공사
18. 한국공항공사
19. 항만공사
20. 부산교통공사
21. 국가철도공단
22. 국토안전관리원
23. 한국원자력연구원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5.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26.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27. 대구도시철도공사
28. 광주도시철도공사
29. 대전도시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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