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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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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별표 제2호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제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인증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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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구조해석프로그램, 재료강도측정장비, 철근탐사장비를 갖출 것
다. 나목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2. 전문인력 기준
가. 인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1)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구조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비상근 인력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30명 이상 보유할 것

비고
1. "구조해석프로그램"이란 구조물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지진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재료강도측정장비"란 반발경도를 이용하는 슈미트 해머 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철근탐사장비"란 전자파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속 철근의 배근상태를 조사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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