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6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16.1.12.>삭제
| 인증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제11조의5제1항제3호가목 관련) |
|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갖출 것 나. 구조해석프로그램, 재료강도측정장비, 철근탐사장비를 갖출 것 다. 나목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2. 전문인력 기준 가. 인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1) 내진설계 또는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구조 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비상근 인력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30명 이상 보유할 것 비고 1. "구조해석프로그램"이란 구조물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지진에 대한 조건을 입력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재료강도측정장비"란 반발경도를 이용하는 슈미트 해머 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3. "철근탐사장비"란 전자파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속 철근의 배근상태를 조사하는 장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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