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상권 전문관리자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변경등록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을 확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 | 전문 분야 | [ ] 건축 [ ] 경영 [ ] 경제 [ ] 관광 [ ] 도시계획 [ ] 디자인 [ ] 문화 [ ] 부동산 [ ] 상권분석 [ ] 기타 | |||||||||||
| 자격요건 | [ ]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합니다) [ ] 2.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합니다) [ ] 3. 해당분야 9년 이상 근무한 경력 | ||||||||||||
| 교육 이수 |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 명칭 | ||||||||||||
| 이수기간 | . . . ∼ . . . |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학위증명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변경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