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영업 등록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대표자의 성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영업장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 여부 | [ ] 해당 | [ ] 해당되지 않음 | |||||||||
| 신청업종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초과하는 영업 또는 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로서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초과하는 영업 또는 시설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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