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영업장의 명칭(상호) | ||||||||
| 신청업종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초과하는 영업 또는 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로서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초과하는 영업 또는 시설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협의대상 구역명 | ㅇㅇㅇㅇ상권 | ||||||||
| 협의 필요사항 | |||||||||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영업 점포의 위치, 영업의 규모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1부 2.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을 활성화하거나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