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4. 3. 29.> | |||||
| 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 |||||
| 구분 | 실장(국장급)ㆍ국장ㆍ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 | 읍장ㆍ면장ㆍ동장 | 부읍장ㆍ 부면장 | 인구 3만명 이상 읍의 과장 |
| 시ㆍ군ㆍ구 | 4급 | 5급 | |||
| 읍ㆍ면ㆍ동 | 5급 | 6급 | 6급 | ||
|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ㆍ군이 3개 미만의 실ㆍ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3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실ㆍ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3명 이내 나. 실ㆍ국을 1개 설치한 경우: 2명 이내 다. 실ㆍ국을 2개 설치한 경우: 1명 이내 2. 읍장ㆍ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명 이상이거나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ㆍ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명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ㆍ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ㆍ면ㆍ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ㆍ면ㆍ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ㆍ부면장은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읍ㆍ면ㆍ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ㆍ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읍ㆍ면ㆍ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ㆍ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7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7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7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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