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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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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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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5. 5. 20.>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본청

비고
1. 위 표의 담당관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행정시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자치경찰단

비고: 위 표의 자치경찰담당과장 중 1명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소방서·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비고 :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 보훈청


3.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
○ 사업본부·사업소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출장소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합의제행정기관
가. 감사위원회

나. 지방노동위원회

비고: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겸임한다.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ㆍ도에 대해서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5. 의회사무기구

비고
1.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행정시
○ 본청

비고
1.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부시장은 제외한다)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읍·면·동

비고
1.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기획 업무 담당 실장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국장실·국장과장·담당관소방담당 본부장소방담당 과장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소방준감소방정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원장국장 또는 부장과장소장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지방
농업연구관 또는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농업
연구관 또는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업연구관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촌지도관
장과장교수요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자치경찰단장자치경찰담당과장
자치경무관자치경정
소방서장소방서 과장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소장보건소 과장
소방정소방령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4급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과장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구분장부장과장 또는 담당관
사업본부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사업소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또는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위원장사무국장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사무국장
2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위원장상임위원사무국 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의회사무처장전문위원담당관정책연구위원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시장부시장국장과장 또는 담당관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읍장·면장·동장부읍장·부면장읍·면의 과장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6급 일반직지방공무원6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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