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개정 2025. 5. 20.> | ||||||||||||||||||||||||||||||||||||||||||||||||||||||||||||||||||||||||||||||||||||||||||||||||||||||||||||||||||||||||||
|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본청 비고 1. 위 표의 담당관 중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하여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행정시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자치경찰단 비고: 위 표의 자치경찰담당과장 중 1명은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소방서·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비고 :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 보훈청 3.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 ○ 사업본부·사업소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출장소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합의제행정기관 가. 감사위원회 나. 지방노동위원회 비고: 위원장은 상임위원을 겸임한다. 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ㆍ도에 대해서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5. 의회사무기구 비고 1.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행정시 ○ 본청 비고 1.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부시장은 제외한다)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읍·면·동 비고 1.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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