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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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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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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25. 5. 2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시·도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시·군·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의원의 정수전문위원
총 정수4급5급 이하
20명 이하6명 이내5명1명
30명 이하7명 이내6명1명
40명 이하9명 이내7명2명
50명 이하11명 이내7명4명
60명 이하13명 이내8명5명
80명 이하16명 이내8명8명
100명 이하18명 이내9명9명
110명 이하21명 이내11명10명
120명 이하22명 이내12명10명
130명 이하23명 이내12명11명
140명 이하24명 이내13명11명
150명 이하25명 이내13명12명
151명 이상26명 이내14명12명
지방의원의 정수전문위원
총 정수5급6급 이하
7명2명 이내1명1명
9명 이하2명 이내2명
15명 이하3명 이내2명1명
20명 이하4명 이내2명2명
25명 이하5명 이내3명2명
30명 이하6명 이내3명3명
35명 이하7명 이내4명3명
40명 이하8명 이내4명4명
45명 이하9명 이내5명4명
50명 이하10명 이내5명5명
51명 이상11명 이내6명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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