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6. 6. 23.> | |||||||||||||||||||||||||||||||||||||||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가. 시ㆍ도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를 제외한 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시ㆍ군ㆍ구 비고: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