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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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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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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 2026. 6. 2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가. 시ㆍ도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를 제외한 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 시ㆍ군ㆍ구


비고: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제15조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의회사무기구명설치대상
의회사무처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ㆍ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
구분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또는 담당관담당관
특별시1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ㆍ도2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구분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
시ㆍ군ㆍ구4급 일반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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