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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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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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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23.>
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1.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제10조제1항 관련)
구분기획 담당 실장재난안전 담당 실장ㆍ국장ㆍ
본부장
실장ㆍ국장ㆍ본부장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소방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14명)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2급 일반직지방공무원(1명)소방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2명)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감
세종특별자치시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준감
경기도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명, 이 중 1명은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ㆍ국장]
소방정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감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실장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의 사무로 분장된 지역에 두는 소방담당 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3.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실ㆍ국ㆍ본부 중 2개 이상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실ㆍ국ㆍ본부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을 두는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관의 직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본청의 담당관ㆍ과장(제10조제1항 관련)
구분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과장소방 담당 과장
서울특별시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명, 이 중 1명은 재난안전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준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3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준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명, 감사업무 및 비상기획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정
경기도3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명, 이 중 1명은 비상기획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준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1명)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1명, 비상기획업무 수행)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소방정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담당관 중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의 사무로 분장된 지역에 두는 소방담당 과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3. 삭제 <2024. 3. 29.>
4.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국·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명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위 표의 보좌·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3.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8조제3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장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교육훈련기관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본청의 과 단위 규모로 축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은 각각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할 수 있으나,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수요원 1명을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청 담당관 1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합의제행정기관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시ㆍ도에 대해서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5.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직급기준


6. 세종특별자치시 읍장·면장·동장의 직급기준 등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원장국장 또는 부장과장특화작목
시험장장
소장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농촌지도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업연구관지방농업연구관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촌지도관
기관명장과장교수요원
특별시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위원장상임위원사무국 과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정무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구분감사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세종특별자치시정무직 지방공무원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4급 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직 지방공무원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나
3급 또는 4급 상당 특정직 지방공무원
구분읍장·면장·동장부읍장·부면장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읍·면·동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