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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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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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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신설 2026. 6.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제12조의2제1항 관련)
1.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실장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담당관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보좌ㆍ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위 표에 따라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4명의 담당관을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 밑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관은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 밑에 두는 과 중 일부를 소관할 수 있다.
5.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3. 직속기관
가. 지방농촌진흥기구


비고
1. 위 표의 농업기술원장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소방본부ㆍ소방서


라. 보건환경연구원

비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부장ㆍ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 및 출장소
가. 지역본부


나. 사업본부ㆍ사업소

비고
1.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사업본부의 장은 이 별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ㆍ국ㆍ본부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사업소의 장은 이 별표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산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출장소

비고
1.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합의제행정기관
가. 감사위원회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6. 의회사무기구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과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국장은 둘 수 없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기획 담당 실장재난안전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실ㆍ국ㆍ본부장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2명)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7명)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기획 담당 담당관담당관과장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명)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원장국장 또는 부장과장소장과장ㆍ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업연구관
지방
농촌지도관
지방
농촌지도관
장과장교수요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본부소방서
소방담당 본부장소방담당 부본부장소방담당 과장소방서장소방서 과장
소방정감소방감소방정소방정소방령
보건환경연구원장부장과장(科長)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장과장 또는 담당관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구분장부장과장 또는 담당관
사업본부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사업소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장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5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위원장사무국장과장
정무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3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4급상당 특정직지방공무원
위원장상임위원사무국 과장
정무직지방공무원정무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총경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또는 담당관전문위원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일반직지방공무원4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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