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신설 2026. 6. 23.>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제12조의2제1항 관련) | ||||||||||||||||||||||||||||||||||||||||||||||||||||||||||||||||||||||||||||||||||||||||||||||||||||||||
| 1.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실장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3.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비고 1. 위 표의 기획 담당 담당관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의 보좌ㆍ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위 표에 따라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4명의 담당관을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 밑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관은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급 또는 3급 실ㆍ국ㆍ본부장 밑에 두는 과 중 일부를 소관할 수 있다. 5.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급에 대해서는 위 표에 열거된 직위 중 그와 유사한 직위의 직급기준을 적용한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3. 직속기관 가. 지방농촌진흥기구 비고 1. 위 표의 농업기술원장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비고 1. 위 표의 교수요원 중 수석교수요원 1명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소방본부ㆍ소방서 라. 보건환경연구원 비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두는 부장ㆍ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 및 출장소 가. 지역본부 나. 사업본부ㆍ사업소 비고 1.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사업본부의 장은 이 별표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ㆍ국ㆍ본부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사업소의 장은 이 별표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산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 출장소 비고 1.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합의제행정기관 가. 감사위원회 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비고 1. 상임위원은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를 말한다)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 밑에 과를 둘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3. 사무국 과장의 정원은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없다. 6. 의회사무기구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된 날부터 4년간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과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을 사무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국장은 둘 수 없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따른 직급기준의 바로 아래 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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