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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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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별표 제2호시ㆍ도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ㆍ군ㆍ구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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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6. 6. 23.>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비고
1.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실장ㆍ본부장 중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정원을 제외한 범위에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을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업소의 장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차장은 제외한다)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산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ㆍ도 사업소의 장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3.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구분장의 직급차장부장과장 또는 담당관
특별시지역본부1급 또는 2급4급
사업본부1급 또는 2급3급4급5급
사업소3급부터 5급까지4급5급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
지역본부2급4급
사업본부3급 또는 4급4급5급
사업소4급 또는 5급5급
시ㆍ군ㆍ구인구 15만 이상4급부터 6급까지5급
인구 15만 미만5급 또는 6급
구분장의 직급국장 또는
국장급 담당관
과장 또는 담당관
도ㆍ특별자치도의 출장소3급 또는 4급4급5급
시ㆍ군ㆍ자치구의 출장소5급 또는 6급
읍ㆍ면의 출장소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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