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4. 3. 29.>삭제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6. 6. 23.> | |||||||||||||||||||||||||||||||||||||||||||||||||||||||||||||||||
|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 등(제20조제6항 관련) | |||||||||||||||||||||||||||||||||||||||||||||||||||||||||||||||||
| 1. 사업본부․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비고 1.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은 위 표의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지방 연구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실장ㆍ본부장 중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정원을 제외한 범위에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업본부의 장은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장ㆍ국장을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2급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사업소의 장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ㆍ보좌기관(차장은 제외한다)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산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ㆍ도 사업소의 장은 위 표의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출장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비고 1.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장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을 책정할 수 없다. 2.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두는 출장소의 장의 직급은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책정할 수 있다. 3.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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