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2. 27.> | |||
|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7년을 한도로 한다. 다.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참여제한 기간 | 지원금 환수범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1호 | 5년 이내 | 전액 이내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2호 | 3년 이내 | 전액 이내 |
|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3호 | 3년 이내 | 해당 금액 이내 |
|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4호 | 5년 이내 | 전액 이내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3조제1항제5호 | 3년 이내 | - |
| 바.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 법 제63조제1항제6호 | ||
|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제40조제1항제1호 | 3년 이내 | 전액 이내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40조제1항제2호 | 2년 이내 | 전액 이내 |
|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제40조제1항제3호 | 1년 이내 | 전액 이내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0조제1항제4호 | 3년 이내 | 전액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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