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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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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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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2. 27.>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인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의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7년을 한도로 한다.
다.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참여제한 기간지원금
환수범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1호5년 이내전액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2호3년 이내전액 이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3호3년 이내해당 금액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4호5년 이내전액 이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63조제1항제5호3년 이내-
바. 그 밖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법 제63조제1항제6호
1)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제40조제1항제1호3년 이내전액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제40조제1항제2호2년 이내전액 이내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제40조제1항제3호1년 이내전액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제40조제1항제4호3년 이내전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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