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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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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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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경영 분야기술 분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ㆍ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비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대표자가 경영 분야란 각 호 또는 기술 분야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