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23.> |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 |
|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
|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ㆍ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비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대표자가 경영 분야란 각 호 또는 기술 분야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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