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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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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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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7.>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나 등록취소인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등록하여 지정취소나 등록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원중단 12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2차3차
가. 창업대학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창업대학원이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다. 창업대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3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라. 창업대학원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해외창업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바. 해외창업지원기관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2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사. 해외창업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3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아. 해외창업지원기관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자.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차.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법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56조
제3항제2호
경고지정취소
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3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법 제56조
제3항제4호
지정취소
파. 지역창업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6조
제5항제1호
지정취소
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법 제56조
제5항제2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거. 지역창업전담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56조
제5항제3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너. 지역창업전담기관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법 제56조
제5항제4호
지정취소
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56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러.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56조
제6항제2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머.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56조
제6항제3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법 제56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법 제56조
제6항제5호
지정취소
어.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법 제56조
제6항제6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지정취소
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56조
제7항제1호
등록취소
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56조
제7항제2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법 제56조
제7항제3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터.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7항제4호
경고지원중단
12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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