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7.> | ||||
|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중단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나 등록취소인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등록하여 지정취소나 등록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지원중단 12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창업대학원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창업대학원이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다. 창업대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3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라. 창업대학원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해외창업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6조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바. 해외창업지원기관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제2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사. 해외창업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2항제3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아. 해외창업지원기관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법 제56조 제2항제4호 | 지정취소 | ||
| 자.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6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 차.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법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56조 제3항제2호 | 경고 | 지정취소 | |
| 카.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3항제3호 | 경고 | 지정취소 | |
| 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법 제56조 제3항제4호 | 지정취소 | ||
| 파. 지역창업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6조 제5항제1호 | 지정취소 | ||
| 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 법 제56조 제5항제2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거. 지역창업전담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56조 제5항제3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너. 지역창업전담기관이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법 제56조 제5항제4호 | 지정취소 | ||
| 더.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56조 제6항제1호 | 지정취소 | ||
| 러.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 제6항제2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머.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56조 제6항제3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법 제56조 제6항제4호 | 지정취소 | ||
| 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법 제56조 제6항제5호 | 지정취소 | ||
| 어.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되었을 경우 | 법 제56조 제6항제6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지정취소 |
| 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6조 제7항제1호 | 등록취소 | ||
| 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56조 제7항제2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등록취소 |
| 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 법 제56조 제7항제3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등록취소 |
| 터.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7항제4호 | 경고 | 지원중단 12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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