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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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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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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정보통신업가. 출판업58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다. 방송업60
라. 우편 및 통신업61
마.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바. 정보서비스업63
2. 금융 및 보험업가. 금융업64
나. 보험 및 연금업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가. 연구개발업70
나. 전문 서비스업71
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라.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 제2호의 금융 및 보험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는 업종은 위 표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바목의 업종과 제3호가목ㆍ다목의 업종으로 한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