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500 | ||
| 나. 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500 | ||
| 다. 법 제51조제9항을 위반하여 창업진흥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3호 | 500 | ||
| 라.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4호 | 200 | 400 | 500 |
| 마.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100 | 200 | 300 |
| 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300 | ||
| 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했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300 | ||
| 아.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5호 | 200 | 400 | 500 |
| 자.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5호 | 500 | ||
| 차.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했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5호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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