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9. 20.> |
| 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
|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대상 범죄 가. 「형법」 제207조부터 제217조까지(제214조의 범죄의 미수의 죄를 포함한다),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 제228조부터 제236조까지,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및 제357조(미수의 죄를 포함한다)의 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세법」 위반의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위반의 죄 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죄 마. 「상법」 위반의 죄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대상 범죄 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 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 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의 죄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 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자. 「직업안정법」 위반의 죄 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의 죄 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의 죄 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의 죄 파. 「고용보험법」 위반의 죄 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더.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의 죄 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 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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