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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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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와 그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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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9. 20.>
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경영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대상 범죄
가. 「형법」 제207조부터 제217조까지(제214조의 범죄의 미수의 죄를 포함한다),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 제228조부터 제236조까지,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및 제357조(미수의 죄를 포함한다)의 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세법」 위반의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위반의 죄
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죄
마. 「상법」 위반의 죄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 위반과 관련된 범죄경력 조회 요청 대상 범죄
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
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
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의 죄
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죄
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자. 「직업안정법」 위반의 죄
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의 죄
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의 죄
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의 죄
파. 「고용보험법」 위반의 죄
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더.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의 죄
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죄
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