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 | |||
| 대상자 | 대상자의 범위 | 면제항목 | 면제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 1.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의 100퍼센트 2)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매입대상채권액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을 증명하는 서류 |
| 2. 금융기관 | 1) 「한국은행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 시ㆍ군지부(지소 및 예금취급소를 포함한다) 및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ㆍ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ㆍ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 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가 불가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이 호 1)부터 6)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 또는 자산이전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 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 사실을 등록한 주택저당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 호 5)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면제대상 부동산의 경매가 불가함을 입증하는 경매기관의 증명서 (2) 금융기관 상호간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3) 금융위원회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의 사실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호 다)의 경우로 한정한다] |
| 3.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증명하는 서류 |
| 4. 언론기관 |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특수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 가)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수익사업용은 제외한다)에 대한 건축허가 나)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수익사업용은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허가 또는 등기목적물이 언론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서류 |
| 5. 다음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자 가. 「상법」에 따라 합병ㆍ분할합병(이하 "합병" 이라한다)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 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 사업자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립에 따른 등기 |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합병 후 존속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한 회사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하는 자 | 가)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소멸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 | (1) 합병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의 경우 그 설립 또는 변경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대상 부동산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3)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립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설립일의 전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감정평가서 및 회계검사보고서가 포함된 검사인의 보고 |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1) 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2) 재개발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 |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확인서 |
| 6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 |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사업이 완료되어 조합원명의로 대지를 보존등기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또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대지에 대한 보전등기 | 대지의 보존등기. 다만, 종전보다 대지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사업시행계획 확인서(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2018년 2월 9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확인서를 말한다. |
| 7. 신공항시설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 예정지역 안에 건축하는 공항시설 |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 공항시설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
| 8.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자기의 부동산(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는 중소기업의 공유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금융기관(제2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등기 |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한 저당권 설정임을 확인하는 해당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확인서 |
| 9. 신축주택 매입자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 2)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85㎡ 이하의 신축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자 | 신축주택 매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채권매입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과 공급계약서 |
| 10. 「상법」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 |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한 회사 |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1) 분할의 내용이 기재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등기대상 부동산이 분할 전 회사의 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
|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자 | 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 | 주무부장관의 법인설립 인가증 |
|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가) 업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 주무부장관이 업무용임을 인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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