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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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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도시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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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범위
1. 공장용 건축물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1) 공장
2) 부속시설로서의 창고ㆍ사무실
3) 종업원용 기숙사
2. 교육용 건축물「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1) 교사
2) 사무실 및 부속시설
3) 학생용 기숙사
3. 종교용 건축물가. 교회
나. 사찰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1) 해당 종교용 건축물
2)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사무실, 관리사무실
3) 85㎡ 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
4. 자선용 건축물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1) 해당 자선용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5. 공익용 건축물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 전시관,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집회소, 공회당, 대피시설 및 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한정한다)1) 해당 공익용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6. 축산용 건축물「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1) 해당 축산용 건축물
2) 부속시설
7. 농업용 건축물「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1) 해당 농업용 건축물
2)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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