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대상 | 범위 |
| 1. 공장용 건축물 |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1) 공장 2) 부속시설로서의 창고ㆍ사무실 3) 종업원용 기숙사 |
| 2. 교육용 건축물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1) 교사 2) 사무실 및 부속시설 3) 학생용 기숙사 |
| 3. 종교용 건축물 | 가. 교회 나. 사찰 다. 그 밖의 종교용 건축물 | 1) 해당 종교용 건축물 2) 부속시설로서의 집회소, 사무실, 관리사무실 3) 85㎡ 이하의 소속 직원용 숙소, 신도용 기숙사 |
| 4. 자선용 건축물 | 가.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나. 개인 또는 법인이 자선용으로 출연하는 건축물 | 1) 해당 자선용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5. 공익용 건축물 | 일반대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기념관, 전시관, 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집회소, 공회당, 대피시설 및 체육시설(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가 건축하는 체육시설과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1) 해당 공익용 건축물 2) 관리사무실 등의 부속시설 |
| 6. 축산용 건축물 | 「축산법」의 적용을 받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1) 해당 축산용 건축물 2) 부속시설 |
| 7. 농업용 건축물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1) 해당 농업용 건축물 2) 부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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