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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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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도시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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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2. 28.>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이거나 그 영업정지처분이 끝난 날부터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다목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합산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다.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출자 또는 융자 분할약정에 따라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날
2)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날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된 날
5)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시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투자를 확정한 날
6) 그 밖의 경우: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한 날

라. 영업정지기간 및 합산벌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각각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영업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30일은 1개월로 본다.
2)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고, 각각의 지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합산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합산벌점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각 합산벌점을 합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마. 라목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별로 산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영업정지기간이 더 긴 것과 합산벌점이 더 큰 것을 기준으로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한다.

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약정이 체결된 후에 해당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가 제한되는 기간은 영업정지기간의 종료일이나 누계 평균벌점의 공개일이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개별기준

가. 신규 출자 또는 융자의 금지
1) 영업정지처분만 있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신규 출자ㆍ융자 금지기간
1년 이상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년간
1년 미만 ~
9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3년간
9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2) 합산벌점만 있는 경우
벌점기금 출자ㆍ융자 금지기간
10.0 이상합산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10.0 미만
~ 7.0 이상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1년간
7.0 미만
~ 5.0 이상
합산벌점 공개일부터 6개월간
3) 영업정지처분과 합산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금지한다.
가)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합산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나)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이고 합산벌점이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다)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이고 합산벌점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라) 영업정지기간이 9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벌점에 관계 없이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3년간
마) 영업정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합산벌점에 관계 없이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년간
바) 그 밖의 경우: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나.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1) 영업정지처분만 있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
영업정지기간기금 출자ㆍ융자의 제한기간 및 범위
6개월 이상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금리 1.0% 가산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간 금리 1.0% 가산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
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간 금리 1.0% 가산
1개월 이하영업정지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
2) 합산벌점만 있는 경우 합산벌점이 3.0 이상이면 합산벌점을 공개한 날부터 3점에 대하여 1개월간 그리고 추가되는 1점당 1개월간 분할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점수에 따른 기간 동안 금리를 1.0%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영업정지처분과 합산벌점이 모두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금리를 가산한다. 이 경우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의 중단기간은 1)ㆍ2)에 따른 기간의 2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합산벌점

영업정지
10.0 이상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6개월 이상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년간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10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6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2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6개월 미만 ~ 3개월 이상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8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4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 1년 6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8개월 ~ 1년 2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
3개월 미만 ~ 1개월 초과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6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2년간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 1년 6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1년 10개월 ~ 2년 범위에서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8개월 ~ 1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1년 6개월 ~ 1년 8개월 범위에서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4개월~ 8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1년 2개월 ~ 1년 4개월 범위에서 금리 1.0% 가산
1개월 이하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년 4개월 ~ 2년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10개월 ~ 1년 4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6개월 ~ 10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영업정지기간과 영업정지기간의 종료 후 2개월 ~ 6개월 범위에서 분할 약정에 따른 출자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금리 1.0% 가산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신청할 때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합산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업정지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