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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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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 면제되는 범위(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축허가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건축물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 제한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도시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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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9. 7. 24.>
(앞쪽)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비고: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 지원
6. 금융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생략 여부(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비고: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관 계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자
주 소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평가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앞쪽 제2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항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쪽 제4호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동의 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앞쪽 제6호 금융정보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 생략 여부(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대출의 신청ㆍ심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