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1.> | ||||||||||||||
|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연락처 | ||||||||||||||
| 채권매입금액 | 금 원정 (₩ ) | |||||||||||||
| 채권매입구분 (해당란에 [√]표) | [ ] 일괄매입 | [ ] 분할매입 | ||||||||||||
| 분할매입 시의 분할매입 금액 | 1.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 금 원정 (₩ ) | |||||||||||||
| 2. 잔금납부 전: 금 원정 (₩ ) | ||||||||||||||
| 사업주체 | 사업지구 | |||||||||||||
| 주택명 | 동/호수 | |||||||||||||
| 채권보유 여부 (해당란에 [√]표) | [ ] 즉시매도 | 시장가격으로 대행증권사에 매도 | ||||||||||||
| [ ] 채권보유 | 대행증권사에 계좌입고 또는 위탁계좌 개설 후 입고 | |||||||||||||
| 증권사 | 증권계좌번호 | |||||||||||||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작성 및 채권매입 시 주의사항 > ㆍ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원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ㆍ 채권매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채권을 분할매입하려는 경우에는 1억원에 해당하는 채권과 채권매입금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은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매입하여야 합니다. ㆍ 채권의 실제 손실률은 매도시점의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채권매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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