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 |||||
| 1.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사무에 관한 위탁 수수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Xiai) ※ "Xi" 및 "ai"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 | |||||
| 2. 제1호에 따른 수수료 동인별 수수료 단가 | |||||
| 구분 | 과목 | 수수료 동인(Xi) | 수수료 단가(ai) | ||
| 조성 | 청약저축 | 신규 좌수 | 15,512.62원 | ||
| 잔액 좌수 | 일반잔액계좌 | 545.98원 | |||
| 장기미납계좌 | 68.04원 | ||||
| 채권 | 발행/해약/상환 건수 | 6,292.14원 | |||
| 만기상환 건수 | 66.91원 | ||||
| 운용 | 사업자대출 | 신규 좌수 | 공공기관 | 1,915,391.16원 | |
| 민간 대출승인 | 8,303,479.54원 | ||||
| 민간 준공급지급 | 9,090,342.94원 | ||||
| 매입임대 | 683,328.74원 | ||||
| 대 환 | 605,677.74원 | ||||
| 전 환 | 222,599.51원 | ||||
| 잔액 좌수 | 공공기관 | 1,206.17원 | |||
| 민 간 | 10,517.39원 | ||||
| 세대수 | 세대별 근저당 분리 | 24,158.08원 | |||
| 수요자대출 | 신규 좌수 | 299,194.03원 | |||
| 잔액 좌수 | 3,195.55원 | ||||
| 비고 1. 수수료 동인은 정상 처리된 것만을 말한다. 2. 청약저축의 잔액 좌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장기미납계좌: 최종 거래(입금, 출금 및 월납입금의 선납에 따른 자동납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나. 일반잔액계좌: 가목 외의 계좌 3. 채권의 발행·해약·상환(만기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수는 영 제8조제2항 및 별표의 부표에 따른 매입대상(이하 "매입대상"이라 한다) 1건당 1건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금액을 2건 이상의 채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해약·상환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본다. 4.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대출, 개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대출로 한다. 5.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 좌수 수수료동인에는 매입임대, 대환, 전환 및 세대별 근저당 분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신규 좌수 및 잔액 좌수는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신규 좌수 중 전환은 취급일수 단위로 산정한다. 7.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액 좌수로 보지 않는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